처녀xx 소유권은 총각에게 있다
어느 청춘 남녀 간에 일어났던 일이다.
장래까지 약속한 청춘남녀가 사랑에 흠뻑 빠져서 손에 손잡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한적한 공원을 한참 가다보니, 사람들은 뜸하고, 두 연인만 가고 있었다.
한참 가다보니 외딴 외곽 까지 접어들었던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거리낄 것이 없었다.
술(입술)도 먹어보고, 다정스럽게 껴안아도 보고 하였지만 성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부근 강변에 있는 ♡호텔로 가기로 하였다.
(총각(總角)의 총은 영어로 all, 각은 뿔각자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순순히 응하던 처녀가 오늘은 싫단다.
그냥 걷다가 돌아가잔다.
총각은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다.
"야, 너와 나는 장래를 약속한 사이로서, 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인데 왜 싫다고 하느냐"
처녀는 대꾸하기를...
"내 몸은 내 것이지, 왜 자기 것이냐"
둘이서 아옹다옹 다투다가, 그러면,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과연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판결을 받아보자고 하면서 두 청춘남녀 마라토너는 부근 시골 법원으로 갔다.
시골법원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 疏狀(소장)
제 목 : "처녀 XX 소유권 확인청구소송"
청구취지 : "피고(처녀)의 XX의 소유권은 원고(총각)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즉석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잠시 후 개정된 재판에서, 시골법원 판사는 오른쪽에 원고(총각), 왼쪽에 피고(처녀)를 앉혀놓고,
양 당사자로부터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들은 다음, 부채도사처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처녀의 신체 배꼽아래 있는 그 XX는 과연 누구의 소유라는 말인가".
어떻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원고, 피고는 물론 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명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판사로서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고,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간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부채도사처럼 부채에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어떤 명쾌하고, 유쾌 상쾌 통쾌한 논리가 없을까 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시골법원 낡은 법정 벽의 구멍에서 쥐 한마리가 찍찍 하면서 나왔다가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조용하던 법정의 정적이 깨뜨려지면서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산만하여 졌다.
이때였다.
갑자기 판사는 법대 책상을 주먹으로 탁 치면서, 피고(처녀)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피고. 방금 쥐가 들어간 구멍이 무슨 구멍입니까."
피고는 무심코 답변하였다
"쥐구멍입니다"
그러자, 판사는 입회서기에게 ‘방금 피고가 답변한 말을 조서에 그대로 올리세요’ 하고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판결주문: "피고(처녀) XX의 소유권은 원고(총각)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이유:
"당 법정에 나 다니던 쥐가 들어간 구멍은 벽에 있는 구멍인데, 그 구멍이 ‘벽 구멍’이 아니고,
들어간 ‘쥐의 구멍’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마찬가지 이유로 …중 략 … , 판결 주문과 같이 선고 한다."
이 판결은 너무나 명쾌하여 원피고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 갈 것도 없이 조그마한 시골 법원에서, ..
"만국 처녀 XX의 소유권은 총각에게 있다"라는 유명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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