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력소/건강.생활정보

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

by 가마실 2021. 11. 16.

 

●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처리 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 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입원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 모셔온 자료 입니다 >